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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33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중구 D, 2층 소재 ‘E게임랜드’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 2016. 3.경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는 ‘세렝게티’ 게임기 20대, ‘슈퍼손’ 게임기 10대 등 합계 30대의 게임기를, 같은 해

4. 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는 ‘넘버4’ 게임기 20대, ‘이글헌터’ 게임기 10대 등 합계 3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의 환전을 요청하면 각 게임기의 정산화면에 나타나는 숫자와 캐릭터의 정해진 금액대로 정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한편, 위 ‘세렝게티’ 게임기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 배경 애니메이션 출현시 게임기에 설치된 ‘Serengeti.dat’ 파일의 총투입된 금액에 해당 특정 애니메이션에 부여된 당첨 점수가 기록되어 게임 재시작시 등장하는 특정 캐릭터에 당첨 점수를 표시하는 기능이 추가된 게임기이고, 위 ‘슈퍼손’ 게임기 역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 배경 애니메이션 출현시 게임기에 설치된 ‘SuperSon.dat' 파일의 총투입된 금액에 해당 배경에 부여된 당첨 점수가 기록되어 게임 재시작시 등장하는 캐릭터에 당첨 점수를 표시하는 기능이 추가된 게임기이며, 위 ‘넘버4’ 게임기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