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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2220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162,233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