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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379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6. 3. 8.부터 2016. 4. 8.까지 납품한 수입청포도의 물품대금 중 미납대금 18,17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