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1.12 2014고정2163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6. 23.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읍사무소에서 사실은 ‘울산 울주군 D 306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울산 울주군 D 306호’를 전입지 주소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주민등록등본 사본
1. 전입세대 열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1. 5. 30.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