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5375315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33,515,162원및그 중
가. 13,000,000원에대하여2015. 11. 24.부터다 갚는 날까지연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원고에게 33,515,162원및그 중
가. 13,000,000원에대하여2015. 11. 24.부터다 갚는 날까지연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