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21 2020고단5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06. 21:15경 거제시 D, 3층 'E' 카운터 앞에서 신분증 제시 및 입실 문제로 위 노래방 업주 등과 말다툼 하던 중,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B(23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3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이 피해자 B(23세)와 다투는 것을 보고,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생수통(500ml)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0. 2. 7.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