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3, 4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4: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교회 교육관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고등부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하순 04:0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교회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유아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3. 11:00경 군산시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5.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5. 15:00경 제3항 기재 피해자 I의 주거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현금 10,000원 상당이 들어있던 저금통 1개, 시가 불상의 성경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 및 누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