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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14 2013고단18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17:3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과학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자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2004년 소년보호처분, 2008년 벌금 30만 원, 2009년 벌금 70만 원, 2012. 12. 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을,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2. 12. 13. 확정되었다.

을 각 받은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2013. 9. 29.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2013. 10. 18.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 위 약식명령 청구에 대하여 2014. 1. 14.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2014. 2. 19. 확정되었다. 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한 적이 없어 음주운전 등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상태에서 한 무면허운전보다 그 위험성이 더 크다.

특히 피고인이 2013. 9. 29. 무면허운전을 한 차량은 이 사건 승용차와 같은 것으로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다닌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는 점, 2012년까지 한 무면허운전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