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888』 피고인은 2019. 3. 1. 23:1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된 시가 1,7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겉옷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3125』 피고인은 2019. 8. 19. 19:59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참이슬FRESH 1병을 옷 속에 숨겨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8. 6.경부터 2019. 8. 19.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만 900원의 피해자 물품을 숨겨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932』
1. 피고인은 2018. 12. 11. 13:00경 서울 마포구 H 소재 I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100원 상당의 줄김밥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 합계 5,200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상의 안쪽으로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1. 08: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400원 상당의 삼각 김밥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 합계 4,500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상의 및 하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절취하는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2019고단31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 『2019고단39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