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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31 2017구단772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17.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C 신풍점에서 경리, 회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 1. 23. 10:30경 어지러움 증상이 있어 병원을 내원한 결과 ‘우측 시상 및 중간뇌 뇌내출혈,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14. 원고에게 ‘돌발 상황이나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내용과 시간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시간이 과로기준에 미달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사업장 내 출산휴가, 퇴사 등으로 근무인력의 공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