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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가합532951

경정등기말소 등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은 L씨 56세손 M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1607년경 결성되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는 춘천시 N 전 5,266㎡(이하 ‘이 사건 제1모토지’라 한다)에서, 이 사건 제5, 6토지는 춘천시 O 전 7,187㎡(이하 ‘이 사건 제2모토지’라 한다)에서 각 분할 내지 행정구역 변경, 지목 변경 등을 거쳐 위 제1 내지 6토지가 되었다.

다. 1914년경 이 사건 제1모토지는 P, 이 사건 제2모토지는 Q 명의로 사정된 이후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다가 1965. 3. 8. 피고 B종중 명의로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위 제1모토지에서 분할 내지 변경된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에 관하여는 1991. 12. 5., 위 제2모토지에서 분할 내지 변경된 이 사건 제5, 6토지 관하여는 1982. 4. 27. 각 피고 B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6. 12. 26. 소유자 명칭을 피고 C종중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7,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춘천시 R리 일대에 시조인 M이 하사받은 수백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1914년경 위 토지를 종중원이나 종중원의 추천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그들의 이름으로 사정을 받아 관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1모토지는 종중원 P, 이 사건 제2모토지는 종중원의 추천을 받은 Q의 명의로 각 사정받아 관리하였고, 이후 종중원들의 명의를 거쳐 피고 B종중에게 위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의 일부 종중원인 S 등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