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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4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5. 0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09. 17.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진흥로 419 구기 터널 부근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 릉 로 202 봉 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