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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54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43,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2호증의 1~4,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조립식 패널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피고와의 물품공급약정에 따라 피고가 수행하는 건축공사에 패널을 공급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13. 6. 26. 피고로부터 자재대금 3,300,000원을 받은 이후 피고로부터 현재까지 받지 못하였고, 받지 못한 자재대금이 28,743,68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자재대금 28,743,6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패널에 있는 하자로 인하여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납품한 패널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8,743,689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대금을 받은 날의 다음 날인 2013. 6.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6. 1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