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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834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2.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1. 14. 01:1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M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모바일 티 머니’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티 머니카드를 충전하면서 F 유학원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권한 없이 침입하여 취득한 피해자 BT 명의의 농협은행 신용카드( 비씨카드) 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등을 입력하여 92,16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대금이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바일 티 머니 사이트에서 티 머니카드를 충전하거나 모바일 캐시 비 사이트에서 캐시 비카드를 충전하면서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피해자들 명의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611회에 걸쳐 합계 40,536,23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7. 1.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유학원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권한 없이 침입하여 BT 명의의 농협은행 신용카드( 비씨카드) 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등을 알아낸 후, 2017. 1. 14. 01:13 경 불 상의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