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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29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전달받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현금을 수금해서 송금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달책’ 겸 ‘송금책’으로서 일하기로 하고, ‘콜센터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을 통해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후 피고인은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B을 통하여 현금을 수거할 수 있는 장소 등을 전달받아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은 2018.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46세, 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