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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19881

청구이의의 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원고들의 주장은 요컨대 이 사건 결정의 소송비용액 계산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판력 있는 본안판결에서 소송비용 상환의무의 실체관계 판단이 이미 확정된 후에 그에 근거하여 법원이 상환청구권자인 당사자가 신청한 수액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하였다면 그 소송비용에 관한 결정은 본안판결의 소송비용 부담의 실체관계 판단을 계량적으로 구체화한 종국적 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역시 기판력이 있다

(대법원 2002. 9. 23.자 2000마5257 결정, 대법원 2011. 9. 8. 자 2009마1689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결정은 확정판결의 소송비용 부담의 실체관계 판단을 계량적으로 구체화한 종국적 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기판력이 있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소송비용액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서 이 사건 결정의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이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