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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3 2017고단28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대학교 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파주시 F 외 1 필지 토지와 포 천시 G 토지를 매입해 놓았다.

토지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위 토지 상에 각종 세금 등이 체납되어 개발허가가 나지 않으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체납세 금 등을 해결하는데 4일 정도 밖에 걸리지 않고, 그 후에 금융기관에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그때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토지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2. 1,700만 원을, 같은 달 26.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4. 경 광주시 경 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저렴한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토목공사가 완료되면 은행 융자를 받아 은행이 자보다 많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일자 불상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61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