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7노1958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억 원을...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는 R 건축사사무소( 주)( 이하 ‘R’ 라 한다) 의 실질적 출연 없이 부풀려 진 계약금액을 통하여 조성된 돈을 돌려받았을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수수한 것이 아니다.

나) R 측은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 A는 설계계약 체결 권한 또는 이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3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와 배임 수재의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쇼핑백에 돈이 들어 있다는 점이나 그 돈의 성격도 알지 못했기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 임을 인식하고서 이에 공동 가공의 의사로 돈을 수령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C의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 A가 수수한 돈은 R의 실질적 출연 없이 부풀려 진 계약금액을 통하여 조성된 부분을 돌려받은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다) 더욱이 수개의 공사와 관련하여 액수가 다른 수 개의 금품제공 행위가 존재함에도, 피고인 B, C가 전달한 돈이 “Q 건립공사( 이하 ’Q 공사‘ 라 한다)” 와 관련되었다고

인 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피고인 B, C에게 불리하게 다액을 수수한 Q 공사와 관련한 범행의 공범으로 인정되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C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 A는 P 주식회사( 이하 ‘P’ 이라 한다 )에서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축 공사의 수주 업무를 맡고 있는 ‘ 공공건축사업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