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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나5182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7.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판결금 채무 (1) 원고는 2002. 11. 1.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 4%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가 그 상환을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02. 11. 26.부터 2003. 3. 31.까지 위 차용금에 대한 4개월분의 이자와 원금 중 1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03. 5. 24. 원고 소유의 강원 정선군 D 임야 36,321㎡ 중 13,210/36,321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3)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20083호로 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7. 11.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7. 3. 8.부터 2007. 7.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 (1) 피고는 2007. 8. 6.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청구금액 92,293,150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타채4898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롯데호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그 무렵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고, 2007. 11. 14. 다시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청구금액 92,293,150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타채7923호로 원고의 호텔롯데 새마을금고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그 무렵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위 2007타채4898호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