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1 2020가단22528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도 하남시 C건물 제1층 D호를 인도하고,
나. 14,74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도 하남시 C건물 제1층 D호를 인도하고,
나. 14,740,00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