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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노470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사업장 소재지의 지번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 실제 소재지는 항만시설보호지구이고, 신고된 소재지는 준공업지역에 해당하여 그 법적 지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면서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사내협력업체인 피고인 회사는 부산 사하구 E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폐기물재활용 시설물에 관하여 소유자인 G로부터 토지 및 시설물의 사용승낙을 받아 폐기물재활용업을 영위하게 되었으므로, 관련 신고서류의 작성에 있어서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이자 기 사용승인을 받은 주체인 G의 주소(부산 사하구 F)를 사업장 주소지로 기재하게 되었고, G이 사용하는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여야만 정상적인 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회사를 포함하여 G 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협력업체들 또한 ‘부산 사하구 F’을 대표 주소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각종 신고시에도 위 주소를 사용해 온 점, ③...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