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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1.08 2014고단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군동면에 있는 농로를 목리마을 쪽에서 학평마을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의 공사로 인하여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합차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특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