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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6나7003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예금 550만 원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430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2016. 3.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6. 3. 9. C와 사이에 위 추심채권 및 추심권능에 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는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C는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6.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6436호로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2016. 9.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6. 9. 20. C와 사이에 위 전부채권에 관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는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한편, D은 C를 상대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의 집행권원인 판결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전부금 채권에 관하여 2017.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단5026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정문이 2017. 1.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는 2017.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1831호로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해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가압류결정 등으로 인해 정당한 채권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조항으로 하여 예금 5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