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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5노8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결정체 약 0.10g 당초 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2.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O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당심에 이르러 필로폰 투약자 2명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일부 형사소추되게 하는 등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