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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3 2019고정3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9.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중학교 동창사이이다.

1. 휴대폰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8. 8. 6.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그 휴대폰을 팔아 돈을 좀 사용한 다음 2주 내로 모두 갚아 주겠다. 개통한 휴대폰 기기값과 요금도 내가 다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채를 얻어 사용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팔아 사채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휴대폰 대금을 변제하거나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8.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에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날 울산 중구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시가 694,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1대를 교부받았다.

2. 휴대폰 소액 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8. 8. 8. 부산 해운대구 I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주면 소액결제를 하고 나중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같은 날 갤럭시아 및 다날 게임사이트에서 50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