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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4 2018고단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 22:35 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자원공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