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8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부터 2015. 6. 30.까지 피해자 ㈜C 의 상담원으로 근무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월경 서울 강동구 D, 1 층 ‘E ’에서 2015. 2월 달 핸드폰 판매 실적은 4대로 상담 사 핸드폰 판매실적 인센티브를 지급 받기 위해, 판매사 F이 2015. 2. 27. G 고객에게 판매한 LG 아이스크림 핸드폰( 기종 :LG-F440L) 을 자신이 판매한 것처럼 판매사원 이름을 전산으로 변경하여 그 달에 5대를 판매한 것처럼 ㈜C 정책, 급여 담당자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담 사 인센티브 5만 원을 급여계좌로 입금 받고,

나. 피고인은 2015. 3. 31.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5. 3. 핸드폰 판매실적은 4대로 상담 사 핸드폰 판매실적 인센티브를 지급 받기 위해, 판매사 H이 2015. 3. 20일 법정 대리인 I( 명의자 J)에게 판매한 LG 휴대폰( 기종 :LG-F430L, GX2) 을 전산 해지한 후 가입 신청서를 새로 받아 재 개통해 주며 판매사원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 입력하여 그 달에 5대를 판매한 것처럼 ㈜C 정책, 급여 담당자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담 사 인센티브 5만 원을 급여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년 4월 일자 불상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5. 4. 핸드폰 판매실적은 13대로 판매자 중 달성 최고기록에 따른 판매실적 인센티브 받기 위해, 판매사 F이 2015. 4. 19일 K 고객에게 판매한 아이 폰 6 핸드폰 (A1586-16) 을 자신이 판매한 것처럼 판매사원 이름을 전산으로 변경하고, 판매사 L이 같은 달 30일 M 고객에게 판매한 LG G4 캣 6 핸드폰( 기종 :LG-F406L) 을 자신이 판매한 것처럼 판매사원 이름을 전산으로 변경하여 그 달에 핸드폰 15대를 판매한 것처럼 ㈜C 정책, 급여 담당자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최고 판매실적 인센티브 5만원을 지급 받고자 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