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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90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3. 19:19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내에서, 간 경화로 인해 복통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인 E이 팔목에 진통제 주사를 아프게 놓았다는 이유로, 응급실에 있는 의사, 간호사, 환자가 전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수회에 걸쳐 “ 야 씨 팔, 개 씨 팔 년 아, 쌍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던 의사인 피해자 F(37 세) 이 “ 다른 환자들이 있으니 욕하지 마세요 ”라고 요구하자 수회에 걸쳐 “ 개새끼야, 니가 뭔 데 지랄이야, 죽여 버린다”, “ 야 새끼야, 너 내가 꼭 죽여 버린다”, “ 야 씹새끼야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 봐 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스스로 링거 바늘을 잡아 빼고 윗옷을 벗고 문신을 보여주며 “ 경찰에 신고 해 봐,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쳐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가 실시되고 있는 응급실에서 의료진의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나, 다행히 방해의 정도가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