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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1.06 2019가단3137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별지 목록(2) 기재 동산을 수거 및 철거하고...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9.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김천시 C 답 2456㎡와 D 답 201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 관하여 연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4. 9. 1.부터 2023. 12. 31.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비닐하우스를 인도받아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별지 목록(2) 기재 가.

항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별지 목록(2) 기재 나.

항 시설물을 설치하여(이하 ‘이 사건 각 시설물’이라 한다) 토마토 등 농작물 수경재배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매년 5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전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기 이상 차임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9. 3. 26.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및 비닐하우스에 이 사건 각 시설물이 현존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수거 및 철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