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6.8.선고 2015가단130677 판결

구상금

사건

2015가단130677 구상금

원고

A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OOO

담당변호사 000

피고

B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6. 4. 20 .

판결선고

2016. 6. 8 .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 351, 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7.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이 운전한 ○○○○○○○호 차량 ( 이하 ' 원고 차량 ' 이라고 한다 ) 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OOOOOOO 차량 ( 이하 ' 피고 차량 ' 이라고 한다 ) 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

나. 원고 차량이 2013. 10. 5. 18 : 35경 서울 성북구 ○○동 ○○○ 노상에서 ○○○시장 방향에서 OOO 방면으로 중앙선,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 ( 폭 6. 6m ) 오르막길을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내리막길을 진행하던 소외 D 운전의 서울 ○○○○○○○호 오토바이와 원고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과 오토바이의 전면부가 충돌하여 D이 부상을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위 이면도로 중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기준으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었던바, 위 도로는 피고 차량으로 인하여 그 노폭이 4. 5m로 줄어든 상태였다 ( 별지 도면 참조 ) .

라. 한편,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경사도가 있는 내리막길을 진행한 후 ○○○○○○○ ○○ ○○○○ 공사현장 입구 부근에서 잠시 평지가 되었다가 다시 내리막이 시작되고 있는 곳으로, 오토바이가 평지에 접어들었을 때는 내려오는 오토바이와 올라가는 차량 각 운전자의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게 되어 있었다 .

마. 원고는 D에게 치료비 합계 86, 156, 950원, 손해배상금 ( 보험금 ) 5, 000, 000원, 비용 14, 800원을 지출하였다 ( 총 91, 171, 750원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1 )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D 운전 오토바이 간에 각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일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주차금지구역 내 불법주차된 피고 차량이 없었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사고 규모가 작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피고 차량의 불법주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 차량에 대한 권리를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D에게 지급한 금원의 30 % ( 피고 차량 책임범위 ) 에 해당하는 27, 351, 520원 ( = 91, 171, 750원 × 30 %, 10원 미만 버림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 2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D 운전 오토바이 간에 각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일어난 것에 불과하고, 피고 차량 불법주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앙선,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 ( 폭 6. 6m ) 의 한쪽에 피고 차량 등이 주차되어 노폭이 4. 5m로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 별지 도면상 피고 차량이 주차된 반대편에 원고 주장의 안전봉도 표시되어 있고, 피고 차량과 안전봉까지 고려하여 측정된 노폭이 4. 5m인 것으로 보인다 ),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전폭이 1. 665m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차량과 위 오토바이가 충분히 상호 교행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오토바이는 도로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중앙부분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 갑 제6호증의 2 ) ],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경사도가 있는 내리막길을 진행한 후 잠시 평지가 되었다가 다시 내리막이 시작되고 있는 곳으로, 내리막길을 오던 오토바이가 평지에 접어들었을 때 내려오는 오토바이와 올라가는 차량 각 운전자의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게 되어 있었던바, 이 사건 사고는 위 사고 장소의 특성으로 인하여 위 장소를 올라가던 원고 차량 운전자와 내려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서로를 보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주차된 피고 차량으로 인하여 시야가 방해되었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 입증은 없다 ) , ③ 원고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장소 가장자리에 주차한 것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불법주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나, 피고 차량이 위 장소에 주차한 것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불법주차라는 입증이 부족한 점 [ 현장 사진 ( 갑 제3, 5호증 ) 을 보더라도, 주차금지 표시 등은 보이지 않는다 ) ] 등에 비추어, 원고 제출 증거 등을 종합하더라도 피고 차량의 주차가 위법하고, 피고 차량의 주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홍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