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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노5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벌 금형 2회, 집행유예 형 1회) 있으면서, 음주 측정거부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74% 로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대리 운전기사가 주차해 둔 차량을 옮기다가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에 이른 것으로 운전거리가 매우 짧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