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6229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54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의 차임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분할채권이므로 원고들은 각자 자신의 공유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원고들의 청구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초과한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