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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구단1028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들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5. 8.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8. 원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의하여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2.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의 각 호 소정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보는 토취장에 편입예정이었던 시회지구 72필지, 화용지구 160필지의 부동산 세목(공익사업에 편입될 예정인 토지들과 그 지번, 위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사업계획 단계의 공공기관이나 주무부처와 주고받은 문서들로서 화옹지구 및 시화지구에 대한 매립공사과정에서 공익사업법상 위 사업인정 고시를 받기 위해 법률상 대리인인 화안사업단장이 피고 대표자의 결재를 받기 위해 작성된 내부 결재문서로서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들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2) 원고는 피고와의 손실보상청구 소송과 관련한 제1심 판결에 따라 피고가 공탁한 공탁금(약 2억원)을 수령한 후 그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피고의 승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