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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8 2018고단341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2006. 4. 7.경 크레인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2016. 8. 18.경 울산지방법원의 결정(2016회합512)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7. 9. 18.경 위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설립시부터 2016. 8. 17.경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8. 18.경부터 2018. 2. 22.경까지는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인사, 노무, 자금 출납 및 회계, 재무, 세무 등 운영을 총괄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7. 6.경 C 주식회사(2017. 4. 4.경 D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함)를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의 매출 이익을 위 D 주식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31.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F로부터 받을 146,630,000원(부가세 포함)은 피해자 회사의 매출이므로 마땅히 피해자 회사의 이름으로 위 F에 그 금액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금액을 피해자 회사가 지급받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D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위 금액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2017. 3. 7.경 주식회사 F로부터 D 주식회사가 금 146,6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이름으로 발행되어야 할 합계 331,354,65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D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거래처들로부터 331,354,650원을 D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 받아 D 주식회사에 331,354,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331,354,65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