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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8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급작스런 구속 (2016. 5. 18.부터 2017. 3. 17.까지 10개월 간 )으로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 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 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 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 기준법이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 사유로 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구속관련 사정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관련 법리에서 말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1,000만 원 이상인 점, E이 체당금으로 300만 원 가량을 지급 받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