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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47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E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6. 9. 9. 16:30 경 위 조합 사무실에 이르러 같은 날 18:00 로 예정된 조합 대의원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시정된 출입문을 열게 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한 후, 같은 날 18:00 경까지 사무실을 점거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등 피해 자가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문자 메세지 내용

1. 대의 원회 소집 공고문 [ 건조물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장 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며, 건조물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2016. 9. 9. 오후에 조합장인 피해 자가 경남 도청에 업무가 있어 조합 사무실을 시정하고 외출을 하였고, 같은 날 14:00 경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업무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열쇠 수리공을 불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조합 사무실에 들어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합원 이자 대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경호인력 등과 몸싸움을 벌여 조합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