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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1.03 2020고단3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가. 피고인은 2015. 10.경 ~ 11. 초순경 사이에 계룡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은 내 소유 빌라 건물을 전세로 내 놓았는데, 전세가 나가면 돈을 줄 테니 돈 좀 빌려 달라. 건물 세가 나가면 돈 주겠다. 내가 E의 부사장이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부사장이라는 직함만 가지고 있을 뿐 위 E에서 급여를 받거나 회사의 경영이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소유의 빌라 건물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9등급이고, 피고인의 처남에 대한 채무 1억원 등 여러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3억 원의 보증 채무로 인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월수입도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소유의 빌라 건물의 전세금 등으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1,5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이트클럽 개업을 해야 하는데, 공사가 다 끝나 가는데 돈이 부족하다. 시설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500만 원을 빌려주면 가게 오픈해서 돈을 벌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9등급이고, 피고인의 처남에 대한 채무 1억 원 등 여러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3억 원의 보증 채무로 인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월수입도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