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7. 12. 확정되었다.
[2012고단893] 피고인 A은 사실은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 약 3억 원, 공사대금 인건비 등 약 5억 원, 조경사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빌린 대금 채무 약 3억 원 등 총 11억 상당의 채무가 있던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나 잔디, 조경수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7. 초순경 전북 익산시 D 소재 소각장내 조경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유) E 대표 피해자 F에게 “소각장내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은 공사 준공 후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 167,10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잔디 및 조경수 납품, 조경수 운반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금 341,936,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3고단1031] 피고인 A은 ‘G’이라는 조경회사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이며, 피해자 H는 피고인 B와 약 20년간 알고 지낸 친구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07. 2. 27.경 전주시 I아파트 105동 1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 주면 언제든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남편 A이 운영하는 위 ‘G’은 IMF 이후 자금난을 겪었고, A 소유 부동산에 합계 7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개인 채무 3억 원 가량이 있어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