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5 2012가단16851

관리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E, F, G, H은 별지 1 표 기재 위 각 피고의 “④ 미납관리비”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부동산분양 및 임대업, 백화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고양시 덕양구 K 지상의 지하 6층, 지상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서 ‘A’이라는 상호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이다.

원고는 1998년경부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중 별지 1 표시의 호실(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권자이다.

원고는 2003. 9.까지는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과의 합의에 따라 관리비를 ‘관리비’와 ‘유통비’로 명목을 나누어 부과하여 왔는데, 2003. 9. 이후 부분에 관하여는 관리비 부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종전 합의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하여 왔다.

이에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원고에게 관리비 부과액의 일부만을 관리비로 납부하였고, 피고들도 2009. 12.부터 부과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납부하여 왔다.

한편 이 사건 각 점포의 연도별 평당 관리비는 별지

2. 표 ‘년도’란 기재와 같은바, 위 평당 관리비에 따라 원고가 2009. 12.부터 2015. 7.까지 피고들에게 부과한 관리비는 별지

2. 표 ‘부과금액’란 기재와 같고, 피고들이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납부한 관리비는 별지

2. 표 ‘납부금액’란 기재와 같으며, 피고들이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미납한 관리비는 별지

2. 표 ‘미수금’ 별지

1. 표 ③ 원고 주장 미납관리비)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들이 관리비의 수액에 대하여 다투는 부분을 본다.

피고 G의 미납관리비와 관련하여, 피고 G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