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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30 2016가단11191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은 망 H과 망 I이 1/2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망 H은 1982. 2. 24.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 H의 상속인들 중 일부이다.

나. 피고 C, D 및 소외 J, K, L는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I 및 H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1/10 지분에 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C, D 및 소외 J, K, L가 1983. 8. 30. 망 H 및 망 I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인들의 보증서에 기하여 마쳐졌다.

다. 피고 D 및 소외 J, M, N, K는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1/5 지분에 대하여 특조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D 및 소외 J, M, N, K가 1983. 8. 30. 망 H 및 망 I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인들의 보증서에 기하여 마쳐졌다. 라.

J는 2016. 7. 1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E과 자녀들인 피고 F, G가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C, D 및 망 J는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H 및 망 H의 상속인인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망 H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