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02:00 경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 가명) 을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부천시 F 1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칸 문을 두드렸다.
피해자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 칸 안으로 다시 밀어 넣고 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여 문을 잠근 뒤, 피해자에게 “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
칼을 갖고 있다.
”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신분증을 달라고 하여 확인하면서 “ 이제 신분을 확인하였으니 신고 하면 가족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를 변기 위에 눕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 너가 여기서 내 것 빨래, 여기서 죽을래
”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추송서 (DNA 결과)
1. 각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 제 3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