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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나83206

납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95035호로 납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3. 26.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4,6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4. 25.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소외 회사는 2011. 8. 18. 방송장치 및 음향기기 도, 소매업, 무대조명기기 설치 및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종전 소송의 변론종결일 무렵인 2015. 2. 27. 폐업되었다.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피고는 대표이사로, 피고의 배우자인 C은 감사로, D는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었다.

소외 회사의 폐업 당시 등기 임원으로는 사내이사인 피고와 감사인 C만 남아 있었다.

한편, 피고는 2009. 10. 9.부터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한 ‘B’이란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소외 회사가 설립될 무렵인 2011. 8. 19. 위 사업체를 폐업하였고, 소외 회사가 폐업된 이후부터 다시 ‘E’라는 상호로 소외 회사와 동일한 목적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위 E 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F)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위 E와 소외 회사의 로고가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