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19:35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즉결심판에 회부하기 위하여 지구대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야, 씹할 놈들아, 경찰 새끼들이 나를 데려 가려고 하냐, 이 자식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근무복 상의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