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4, 10, 11, 1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
범 죄 사 실
『2019고단2084』 B은 2018. 11.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한국에 가서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해 보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속칭 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18. 11. 13.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그 때부터 위 ‘C’ 또는 일명 ‘D’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명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2018. 12.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위챗’을 통해 위 ‘C’으로부터 ‘친구인 B이 한국에서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자리 남았다. 해 보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속칭 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18. 12. 24.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그 때부터 위 ‘C’, 일명 ‘E’, ‘F’및 ‘D’ 등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명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성명불상자와 공동범행
가. 공갈 성명불상자는 2018. 12. 30.경 불상지에서 ‘톡친구 만들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G(17세)에게 ‘예쁜 사모님을 상대하는 일이다. 상담원을 통해 알바 등록 후 가까운 지역 사모님들로부터 초이스를 받으면 된다. 우선 알바로 등록을 해야 하니 H 사이트에 접속해서 프로필을 등록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위 사이트에 숨겨놓은 일명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목록을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알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