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8.10 2016나373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5. 피고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단독주택 302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계약금 100만 원, 잔금 1,900만 원), 관리비ㆍ인터넷ㆍ수도ㆍ유선 방송료 월 5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26.부터 2014. 1.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1. 25. 피고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다음 날 잔금 중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인 2014.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1,000만 원만을 반환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ㆍ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D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중 1,200만 원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피고에게 지급하는 대신에 동액 상당의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D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함께 상계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상계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D는 이 법원에서 D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에서 이미 반환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으로써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2014. 7.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