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485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이하 ‘고소인 회사’라 한다)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3개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음에도 이를 고소인 회사에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당시 직원들의 급여가 연체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또한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E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당시 추진 중이던 인도 F 주(州) 관련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을 얻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는 매우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이 사건 대출일로부터 불과 9개월 만에 직권폐업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였으나 이는 전체 대출금의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 이와 같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