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9 2013노883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불카드 등을 절취한 것도 모자라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좀 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3.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 역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