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작성한 유인물 기재 부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07조 제 1 항’, 공소사실을 아래
다. 1)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다만 변경 전 공소사실( 당 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유지되었다 )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 아파트 908동 1210호에 거주하면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908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 남. 50세) 은 같은 아파트 907동, 909동 동대표 이면서 제 2 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마찰을 빚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18. 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동대표들과 특정 업체에 최고점을 몰아주기로 사전에 의논한 적이 없고, 피고인 측의 이의제기를 감안하여 재입찰 가능성에 관한 계약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였으며, 그 후 회의를 통하여 재입찰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A4 용지에 "D 과 평소 친분이 있던 특정업체에 최고점을 몰아주고도 그 업체가 3대 업체 중 제일 하위 업체인지라 낙찰이 되지 못하자, E과 애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