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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7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07:15 경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를 효자문 사거리 방면에서 노송 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 건너편에 있는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공소장에는 ‘ 피고인이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반대 차선 건너편에 있는 길로 들어가려고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죄 회전 차로를 따라 서 행하면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공소장에는 ‘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각주 1) 과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주 오는 피해자 F(55 세) 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좌회전 차로가 아니라 직진 차로 인 3 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공소장에는 ‘3 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각주 1) 과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를 피하려 다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같은 도로 효자문 사거리 방면 2 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한신 소유의 H 버스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