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피해자 B(여, 22세)와 채팅어플 "C"에서 만나 채팅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20:30경 대구 달서구 D역 부근 술집에서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갔다가 같은 날 23:4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모텔 603호실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